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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수도세 조회/납부하는 방법! : 수도세 감면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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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도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수도세는 매달 내고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얼마가 나왔는지 조회하고 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수도세 관련 문의 대표전화 안내

일단 요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화로 문의하려면

지역에 따라 이 번호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수도세 조회하는 방법

1. 네이버에 수도세를 검색해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클릭합니다.

 

arisu.seoul.go.kr/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민원서비스안내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 서비스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arisu.seoul.go.kr

 

2. 홈페이지 좌측에 요금조회를 클릭합니다.

 

바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메인 페이지에 있어서 좋았습니다.

 

 

 

 

 

 

 

 

 

 

 

 

 

3. 요금조회를 클릭하면 이렇게 번호가 뜨는데,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요금을 조회할 수 있어요.

 

 

4. 조회를 하면 ,명세서를 볼 수 있는데, 납부하기를 눌러 납부가능합니다.

 

 

 

수도세 조회하는 방법

 

수도세 감면대상

기초생활수급자(복지개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감면됩니다.
  • 월 사용량의 10m³를 감면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수도사업소에 방문, 전화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필요
※ 장애인에 대한 감면은 없으며, 장애인이용 및 수용시설은 사용량의 2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누수요금 감면
  • 수도관의 노후 등으로 인해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계량기 별침이 회전하면 누수입니다.)
  • 누수량의 50%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자료(공사사진 또는 누수수리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감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양변기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하수도요금만 감면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전자고지 자동납부 감면
  •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감면됩니다.
  • 상수도 요금의 1%(최소200원 ~ 최대 1,000원) 감면
  • 120다산콜센터, 사업소 또는 인터넷(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민원신청)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검침 감면
  • 수도사업소에서 검침하는 가정용 수전에 대하여 직접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여 지침을 인터넷, ARS(1588-5121), 휴대폰(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검침월(1회) 600원 감면
  • 120다산콜센터, 사업소 또는 인터넷(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민원신청)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분할 (가정용주택, 주거 점포 겸용, 고시원,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
  •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에 세대분할을 신청하시면 누진율이 완화됩니다.
    - 가정용과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1세대당 월 15m³은 가정용 사용 요금을 적용
    -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수 당 월 5m³를 가정용사용 요금 적용
    - 고시원은 사용량을 방 수(호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월 15m³은 가정용 사용 요금을 적용
  • 세대분할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화(120, 수도사업소) 또는 인터넷(사이버고객센터)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
  • 만 18세 이하 3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감면됩니다.
  •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 동자치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수도요금 청구서의 고객번호 숙지하면 신청에 편리)
독립유공자 감면
  • 감면대상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감면금액 : 가구당 월 사용량의 10㎥까지
  • 시행시기 : 2020년 1월 1일 (2020년 3월 납기부터)
  •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 통보로 감면처리됨.
    (감면 대상자 입력여부는 수도사업소에 전화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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