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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2단계+알파 변동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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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행 확산 양상, 의료체계 여력, 사회적 수용성,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에 대해서는 위험 시설·활동에 대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일제 상향하되 유행 위험이 높은 지역은 선제적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 변경되는 사항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오늘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공유드립니다.

 

□ 먼저, 수도권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12월 1일(화)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12.7. 24시)까지 적용한다.

 

 ○  -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으나, 12월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금지한다.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 마지막으로,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한다.

  - 이외에도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의 주민들은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 비수도권은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12월 1일(화) 0시부터 12월 14일(월) 24시까지 시행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및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를 적극 시행한다.

   * 대구경북권, 제주권 등은 1.5단계 기준에도 미달

  ** 2단계 상향 시 비수도권 유흥시설 2.5만여개, 식당·카페 47만여개, 노래연습장 1.4만여개, 실내체육시설 2.8만여개 등 60∼70만여개 시설 운영 제한

 

특히,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 지역,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은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지역 전체 또는 유행이 집중된 지역에 대하여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지역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같이 위험도 높은 시설이나 파티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지자체별로 강화하도록 한다.

  - 1.5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의 방역 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한다.

  - 2단계로 상향한 지역의 경우 격렬한 GX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목욕장업의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 1.5단계와 2단계의 주요 방역조치는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참고1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 1.5단계 및 2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참고1) >

구분

1.5단계

2단계

다중이용

시설

󰋼유흥시설 춤추기 금지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의무화(50 이상)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영화관·공연장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활동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 행사 100인 이상 금지

󰋼결혼식 등 모든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등교 밀집도 2/3 준수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조정 가능

 

□ 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금주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환자 발생이 큰 변화 없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가 유지되는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 또는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검토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주중에 생활방역위원회 개최, 지자체와 협의 등을 거치며 상황을 계속 평가할 예정이다.

 ○ 또한, 연말 연시의 모임과 행사 등을 자제하기 위한 별도의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선제적인 추적․검사와 의료체계 확충을 비롯한 방역ㆍ의료체계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단계를 계속 격상하여 시설·활동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모임·약속을 취소하는 등 자발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일상과 사회·경제적 활동의 양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민이 방역 조치에 협력하지 않거나, 지나친 피로감을 느낄 경우 거리두기의 효과는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이에 국민들께서 모임·약속을 취소하고, 밀폐된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한편,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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