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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다큐

SBS 스페셜 : 혀를 깨물다 - 74세 최말자의 역사적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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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5월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절단하려한 18살 소녀에게 유죄가 내려진 판결이 있었습니다. 56년이 지난 5월 소녀는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앞에서서 무죄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74살의 최말자 할머니, 지난 56년간 꾹꾹 눌러온 한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다큐는 그 날의 기억을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지난 56년의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삶을 살았다고 할머니는 말합니다. 

 

할머니의 사건은 법원 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발간한 법원사에 강제 혀 절단사건으로 소개가 되어있습니다. 정당방위를 다룬 억울한 선고를 받은 대표적인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수험생활을 할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배울 당시에도 정말 잘못된 판결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964년 5월 6일 저녁 8시. 경남 김해. 그 날 처음만난 남자는 옆 동네에 산다고 했습니다. 길을 알려주고 돌아서는데, 순간적으로 남자는 소녀의 어깨를 잡고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녀는 머리를 부딫혀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입안에 뭔가가 있는 느낌이 들어 확 뱉어버렸고, 남자를 밀치고 도망을 왔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 되는 듯 했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난 후 남자는 혀를 찾아달라며 소녀를 찾아왔고, 남자는 부산의 인권 상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남자의 가족들은 남자와 혼인을 시키자고 주장을 했습니다.(혼인을 거절하자 남자는 10명 정도를 데려와서 소녀의 집을 난장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남자는 소녀를 중상해죄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먼저한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해를 했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남자를 강간미수로만 고소를 했으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중상해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버립니다. 판결문을 다시 살펴보면 재판부는 소녀가 남자의 혀를 고의적으로 잘랐다고 판단을 합니다. 검찰에서는 남성의 강간이라고하는 침해를 날려버렸고, 강간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게 된 것이지요.

 

특히 화가 났던 부분은 남자가 키스를 하게한 잘못이 소녀에게도 있다는 뉘앙스로 판결문이 적혀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1살의 청년이 혀를 잃게 된 것은 참 안타깝고, 소녀가 당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일까요.

 

시간이 갈수록 사건의 본질은 흐려졌고, 공판 날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공판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당시 옆동네 사는소녀의 친구 두 명이 소녀를 찾아왔습니다. 그 때 집 앞까지 따라온 남자는 친구들과는 동창사이였지만 소녀와는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남자는 소녀의 집 앞을 계속해서 서성거렸고, 부모님은 안 계신 상황.

친구들을 대신해서 집주인인 소녀가 남자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남자를 데리고 큰 길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녀는 갑자기 돌변한 남자의 혀를 깨문 것 입니다. 

 

56년이 흐르고. 할머니가 된 소녀. 할머니는 아직도 그 시간속에 사는데, 가해자는 평온하게 일상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또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은 정말 다큐를 보면서 속이 정말 상했습니다.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고, 가해자는 마땅한 죄 값을 치르는 사회가 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1인 시위라고 마다하지 않겠다는 할머니. 재심은 무조건 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함) , 할머니의 진술을 통해서 위법 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서 재심을 신청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재심 개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의견서가 나옴) 대중들이 더 관심을 가져서, 할머니의 한을 풀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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